4일간 사전신청… 10월 4일 출범
온라인플랫폼과 76개 대면창구서
"1년간 접수하되, 필요시 최대 3년 운영"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27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하고, 이달 27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2부제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27·29일, 짝수는 28·30일 신청할 수 있다. 첫날에만 오전 9시 30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총 76개 대면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초기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신청 예정자는 콜센터 문의 후 방문일자 등을 예약해야 한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27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예정자는 접속 전 △본인확인(공동인증서 등) △채무 조정 대상 자격 확인(사업자등록번호 등) △채무 조정 신청(금융자산·임차보증금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 채무 조정안을 확인할 수 있고,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 조정 약정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1년간 채무 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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