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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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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입력
2022.09.25 11:10
수정
2022.09.25 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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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서 항소심 징역 15년으로 늘어
항소심 재판부 “재범 막기 위해 엄벌 필요”

게티이미지 법원 재판

게티이미지 법원 재판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다가 살해하려고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숙희)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B씨의 몸을 의자에 묶은 뒤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B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B씨가 신고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A씨는 더 극단적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 등을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치료 받도록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피해자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보복 범행"이라고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장기간 선고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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