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10개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은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올해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 진행 중에 이뤄졌다. 구 판사는 이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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