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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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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입력
2022.09.23 13:40
수정
2022.09.23 15:16
0 0

직위해제 후 내부망 접속, 개인정보 빼낸 정황
전담팀, 공사 사무실 강제수사…보강수사 박차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수년간 스토킹해온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전주환(31)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간 보강수사를 할 수 있다.

전주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앞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되고도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근무지 등을 알아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전주환은 공사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과거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주환은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물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송치 당일 전주환은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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