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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도심 노후 소규모 주택 정비 위해 각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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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도심 노후 소규모 주택 정비 위해 각종 지원 강화

입력
2022.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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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
기준 완화 등 조례 개정, 용역비 등 재정 지원도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이 진행된다.

울산시는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을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계획에 따라 구역 단위로 주택을 건립하는 동시에 국비·지방비를 투입해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1·2종→2·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 특례와 함께 국비 포함 최대 300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투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여기에 시가 각종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관리지역 노후도 기준 완화(67→57%),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50→20%)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사업성 분석비 지원은 물론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률을 완화(50→40%)하는 등 재정 지원으로 구·군 부담을 줄이고,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첫 사업 대상지인 염포동 중리마을은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80%에 달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억6,000만원을 투입해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울산시 측은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구도심에 2,000 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노후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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