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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샴푸 또 빨간불… 위해성 염모제 성분 8개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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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샴푸 또 빨간불… 위해성 염모제 성분 8개 추가 확인

입력
2022.09.22 23:21
수정
2022.09.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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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독성 염모제 성분 8종 확인
대기업 염색샴푸 제품도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모다모다'로 급성장한 염색샴푸 시장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염색약이나 염색샴푸 등에 쓰이는 염모제 성분 중 위해성 물질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제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내에서 사용 중인 염모제 성분 76개의 위해성을 평가 중으로,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등 8개 성분이 위해성 물질로 추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의 위해성을 판단한 근거는 '유전 독성'이다. 유전 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을 입히거나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올해 76개 성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o-아미노페놀' 등 5개 성분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5개 성분을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모다모다·토니모리에 이어 또… 커지는 소비자 불안

모다모다 샴푸. 한국일보 자료사진

모다모다 샴푸.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번에 확인된 8개 성분까지 사용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 염모제 사용 금지 성분은 14개로 늘어난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약 3,600개로 파악됐다. 이번에 확인된 8개 성분이 쓰인 제품은 파악 중인데, 대기업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내부 검증 절차를 거친 뒤 행정예고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모다모다에 이어 염색샴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다모다는 지난해 머리를 감기만 하면 저절로 검게 염색된다는 염색샴푸를 출시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 1월 모다모다의 주성분인 '1, 2, 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이른바 'THB'가 유전 독성 물질이라며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모다모다는 강하게 반발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추가 검증을 요구했고,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재검토하기로 했다.

1차 조사에선 토니모리의 '튠나인' 제품에 위해성 물질인 o-아미노페놀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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