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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64%만 신청..."앱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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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64%만 신청..."앱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입력
2022.09.22 18:10
수정
2022.09.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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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만2000원→1만3000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대상도 만 11~18세→만 9~24세 확대

여성가족부 청사. 홍인택 기자

여성가족부 청사. 홍인택 기자

생리용품 지원 사업 대상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중 약 64%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구매권 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매달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만 11~18세 청소년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대상을 늘렸고, 7월부터는 월 지원 금액도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된 연령 기준 지원 대상은 약 24만4,000명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지원받고 있는 여성 청소년은 약 15만6,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3.9%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11만2,000명보다 숫자는 늘었지만, 아직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 여성 청소년이 많은 상태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바뀌지 않는 한 만 2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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