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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성희롱까지… 금감원 5년간 40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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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성희롱까지… 금감원 5년간 40명 징계

입력
2022.09.22 16:41
수정
2022.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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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신뢰에 직결… 무관용 대응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음주운전·성희롱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지난 5년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 건수는 총 40건이다.

징계사유는 다양했다. 4급 직원 1명은 음주운전으로 정직을 당했고, 5급 직원 1명은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품위 유지 위반)으로 면직당했다. 휴직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관련 거래횟수 한도를 초과해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그 외 채용업무 부당처리·겸직 제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징계 수위는 감봉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9건) △견책(7건) △면직(4건) △근로계약 해지(1건) 순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일탈은 감독 업무의 신뢰와 직결돼 있는 만큼 업무 규정 위반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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