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까지 체납세금 1.2조 징수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A씨는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자 사업장을 폐업한 뒤 강제징수를 피했다. 폐업 후 귀금속을 거주지에 숨겼을 것으로 추정한 국세청은 배우자 명의의 실거주지를 수색, 베란다와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외화와 골드바 등 무려 13억 원어치였다.
국세청은 A씨 같은 고액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중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뒤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도록 해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령·연소자가 468명이다.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도 59명에 달한다.
체납자 B씨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B씨의 가상자산이 처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 현재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국장은 “이 같은 추적 조사를 통해 올 6월까지 1조2,52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며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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