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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서 골드바 13억 원어치 압류... 고액체납자 527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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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서 골드바 13억 원어치 압류... 고액체납자 527명 추적

입력
2022.09.22 16:00
수정
2022.09.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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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월까지 체납세금 1.2조 징수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액체납자 468명과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한 추적조사 착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액체납자 468명과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한 추적조사 착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A씨는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자 사업장을 폐업한 뒤 강제징수를 피했다. 폐업 후 귀금속을 거주지에 숨겼을 것으로 추정한 국세청은 배우자 명의의 실거주지를 수색, 베란다와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외화와 골드바 등 무려 13억 원어치였다.

국세청은 A씨 같은 고액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중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뒤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도록 해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령·연소자가 468명이다.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도 59명에 달한다.

사진은 국세청이 추적해 징수한 현금·외화·골드바(왼쪽)와 차량 트렁크를 개조한 체납자의 금고 모습. 국세청 제공

사진은 국세청이 추적해 징수한 현금·외화·골드바(왼쪽)와 차량 트렁크를 개조한 체납자의 금고 모습. 국세청 제공

체납자 B씨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B씨의 가상자산이 처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 현재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국장은 “이 같은 추적 조사를 통해 올 6월까지 1조2,52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며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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