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산지 개발과 같은 국가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기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줄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이나 △홍수나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평가하게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계획이나 사업은 앞으로의 감축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계획·사업은 최적의 적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10가지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이고,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갖춰야 하는 분야는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등이다. 이 중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3개 분야는 1년 뒤인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마련한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에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검토를 요청한다. 그러면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저감 방안, 기후위기 적응 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종 계획과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안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면서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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