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2일 살인과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50대 여성을 추가로 살해했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검찰은 강윤성을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고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수형자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해 극악무도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며 "피고인과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가석방을 엄격히 심리함으로써 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인내할 수준을 넘어서 사형과 비슷한 형벌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 살인 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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