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길거리서 모르는 여성 잡아끌어 성추행... 잡고 보니 법원 공무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길거리서 모르는 여성 잡아끌어 성추행... 잡고 보니 법원 공무원

입력
2022.09.21 19:00
0 0

서울 서초서, 현행범 체포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배우한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배우한 기자

현직 법원 공무원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 사무관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0시쯤 서초구 반포동 대로변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볼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희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