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23년 생활 임금 시급을 2022년보다 5%(545원) 오른 1만1,445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 최저 임금보다 1,825원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남도는 기대했다.
생활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남도는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 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 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결정했다.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 생활 임금을 따지면 지난해보다 11만3,905원 증가한 239만2,005원이다.
생활 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 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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