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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해 성폭행 한 80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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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해 성폭행 한 80대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2.09.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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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발기부전치료제까지 준비
2017년, 2018년 아동 추행 전력에도 재범
2018년 범행 당시 구속 안해 논란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만난 초등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을 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0대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 혐의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8년 범행 때는 재판부가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봐 신상 공개를 면제하고, 구속도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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