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출신 귀화인 6명)을 붙잡아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000억 원대의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받아 베트남 소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매수,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6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10% 이상 높았던 때를 이용해 시세차익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역업을 하던 자영업자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A씨의 지시를 받아 점조직 형태로 불법 외환거래를 해 왔다. 경찰은 이번에 붙잡힌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북청 안보수사과장은 “불법 해외송금과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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