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 플레이’를 한달 간 숨겼다가 늑장 신고한 윤이나(19)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3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징계를 내린 대한골프협회(KGA)와 같은 출전 정지 기간이라도 타격은 KLPGA의 징계 처분이 훨씬 크다. 윤이나가 뛸 수 있는 KGA 주최 대회는 1년에 한번뿐인 한국여자오픈이지만 KLPGA 투어는 매년 30여개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윤이나는 90여개 대회에 뛸 수 없게 됐다.
KLPGA는 20일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 기준) 제3항(출전 정지)에 근거해 KLPGA 주관 또는 주최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3년 출전 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각종 대회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나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이나는 6월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골프 규칙을 위반했다. 15번 홀에서 티샷이 러프에 빠져 공을 찾을 수 없자 다른 공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원래 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캐디를 비롯해 코치, 부모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이나는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 15일에 대회를 주관한 KGA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열흘 뒤에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윤이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3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윤이나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윤이나는 이번 논란 발생 이전까지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 등으로 신인상 포인트 2위, 장타 1위를 달리며 경기력과 인기를 겸비한 대형 신인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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