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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부당인사 논란… 대법 "육아휴직 따른 보복인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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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부당인사 논란… 대법 "육아휴직 따른 보복인사 없었다"

입력
2022.09.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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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광고팀장, 1년 육아휴직 후 팀원 발령
1심 "부당인사" → 2심 "인사평가에 따른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부당인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팀장을 보직해임한 것은 부당인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A씨는 2008년부터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16년 12월 회사에 복귀했다. 그는 팀원으로 발령받았고, 사무실 역시 광고팀이 아닌 다른 팀에 배치됐다.

A씨는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던 자신을 "회사가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A씨는 회사가 복귀 뒤 일주일가량 아무 업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자신의 경력과 직급에 어울리지 않는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남양유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이 특별협의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부 근거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데다, A씨의 선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본부장 B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B씨는 A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한 당사자였다.

그러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이 A씨에게 보직해임을 검토한 시점은 육아휴직 신청 전이었고, A씨에 대한 인사평가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에 대한 팀원 복귀 발령을 육아휴직 보복 인사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명령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원에게 퇴사를 압박하라고 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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