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국회의원, 법안 대표 발의
정주여건 개선·범부처 지원 등이 골자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절차, 정주여건 개선, 범부처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심융합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준현·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등 26명이 참여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가속화되는 국토불균형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장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관계 전문가들은 도심융합특구 개념과 방향성이 모호하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개별화·파편화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발의한 법안에 △도심 등에 대한 정의 구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5년 마다 재검토 △주택공급, 학교, 의료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설 △범부처 지원을 통한 체계 구축 및 규제·세제, 국·공유지 상용 특례 신설 등의 규정을 담았다.
법안이 제정되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이고 질질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토위원으로서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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