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보호단체와 협력관계도 강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및 물품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이동케이지·목줄·이불 등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2022년 입양·기증한 동물’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기증한 동물’ 전체로 크게 확대했다. 또 중성화 수술 시기도 입양·기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하는 제한을 없앴다.
도는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은 공고기간 동안 해당 단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제도를 신설했다. 또 동물보호센터 입양률 향상과 안락사율 감소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기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유기 동물 기증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강원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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