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받은 쌍방울 임원은 "다음에 답변"
자료 보관 변호사 "부정목적 받은 거 아냐"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자료를 넘겨 받은 쌍방울 임원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답변을 미루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쌍방울그룹 수사 부서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함께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감사 B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상세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0일에는 B씨에게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자료를 넘겨받은 B씨도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B씨는 이날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C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밀자료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C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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