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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31세 전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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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31세 전주환

입력
2022.09.19 16:21
수정
2022.09.19 18:5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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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 열어 공개 결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주환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주환은 14일 오후 9시쯤 역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3년간 스토킹 해오던 여성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에게는 형법상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보복살인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10년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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