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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공주·논산 부동산조정지역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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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공주·논산 부동산조정지역 해제 요청

입력
2022.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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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 심화…주택시장 안정세 보여"
지정 이후 급속한 인구감소 부작용 나타나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도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2020년 12월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공주, 논산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달라고 19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5∼7월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천안 0.27%, 공주 0.13% 각각 하락했다. 논산은 0.32%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돌았다.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에 비해 천안 67%, 논산 100% 감소했고, 공주에서는 거래량이 아예 없었다.

반면,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103.6%)을 초과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논산은 지정 이후 3,202명의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가속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천안은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2021년 1월에 비해 1,070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공주는 1,504명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대표 도시인 천안의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지역이 쇠퇴하는 징후로 풀이된다”고 우려의 소리를 전했다.

충남도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열악한 분양‧매매시장과 금리 인상·경기 침체로 인해 매매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본다. 또한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대상 지정 이후 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천안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대상 기준 강화 △천안 지역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충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단 가동 등의 활동을 펴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제 시기를 놓치면 지역경제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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