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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맞대응 나선 전경련, 정부 향해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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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맞대응 나선 전경련, 정부 향해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해달라"

입력
2022.09.19 16:30
수정
2022.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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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노사관계 확립 위한 개선방안' 제안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를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간 16일 경기 수원시의 한 은행에 파업 안내문과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를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간 16일 경기 수원시의 한 은행에 파업 안내문과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는 '노란봉투법' 추진에 맞대응하는 취지로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주로 불법 파업을 저지르는 노조는 보호하면서 피해자인 기업에 대해선 희생을 강요하는 노조법 개선을 담고 있다. ①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비롯해, ②직장 점거 금지 ③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④비 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⑤단체 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⑥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⑦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다.

전경련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국내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어 기업들이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조법에서 직장점거의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하다 보니,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와 동시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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