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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요비 계약 위반… 연예기획사에 3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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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요비 계약 위반… 연예기획사에 3억 지급해야"

입력
2022.09.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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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분쟁서 기획사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박화요비가 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씨를 상대로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박씨는 음악권력에 3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음악권력은 2017년 박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박씨가 체납한 세금 등 2억9,000여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계약서를 변경했다. 계약서에는 음악권력이 박씨의 체납세액 등을 대신 갚아준 대가로 박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박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음악권력은 박씨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박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송을 냈다. 음악권력은 계약 파탄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며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1,000여만 원, 박씨가 빌려간 3,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이에 대해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체결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법원은 기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음악권력 사장의 박씨에 대한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속계약에 따라 박씨의 가창으로 발표된 음원 3곡이 계약 조건인 50곡에 못 미친다는 점, 박씨가 계약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드러냈고, 기획사의 시정 요구에도 채무 불이행이 계속됐다는 점을 들어 계약 파탄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고 봤다.

다만 박씨 노래를 제작하는 데 1억1,000만 원 상당이 들었다는 음악권력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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