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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 수억 원"... 민주당 정치인·사업가·운전기사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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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 수억 원"... 민주당 정치인·사업가·운전기사 진실공방

입력
2022.09.19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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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
검찰, 사업가 박씨 연일 불러 청탁 진술 신빙성 확인
알선수재 혐의 민주당 정치인 "단순 채무관계" 부인
사업가 전직 운전기사도 가세… '3각 고소전' 치달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60)씨가 골프장 인수를 비롯한 각종 이권사업과 인사 등의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수억 원을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 측은 "단순 채무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탁 명목으로 이씨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했다.

박씨는 2020년 하반기 이씨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인 A씨를 통해 "(수도권 소재) 골프장을 인수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개포동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에 "우선수익권도 넘겨받도록 해주겠다"고 이씨가 밝힌 것도 금품 제공 명목이었다는 게 박씨 주장이다.

박씨 후배인 한국남부발전 K 본부장의 승진 역시 A씨를 통해 시켜주겠다며 이씨가 박씨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최근 박씨를 여러 차례 불러 자금 전달경위와 출처를 확인하며, 박씨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왔다.

최근엔 박씨 측이 원하던 서울 강남의 제약사 건물 인수와 관련해, 이씨가 청와대를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씨는 이씨가 사업 인수와 마스크사업 허가, 승진 등의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수억 원을 가져갔고, 빌려간 돈까지 더하면 10억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본보에 "조카 임대보증금 및 선거 자금 등으로 7억여 원을 계좌를 통해 박씨에게 빌렸다가 5억여 원을 갚고 2억여 원만 남았는데 박씨가 갑자기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사기죄로 이씨를 방배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지난달 각하된 점도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양 측은 고소전을 불사하며 거칠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씨 측은 "박씨가 민주당에 허위 진정을 내고 (이씨) 지역 행사에서 '돈 떼먹었다'고 말해 망신을 줬다"며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도 가만 있지 않았다.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가져간 뒤 변제를 독촉하자 '사채업자'라고 비난하고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며 이씨 측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앞서 사이가 틀어진 전 운전기사 정모씨도 고소했다. 정씨가 구체적 금전거래 내막도 모르면서 자신이 이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2020년 3~7월 박씨 지시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이씨 측 계좌로 2억7,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박씨가 이씨와 자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에 500만 원짜리 골프세트가 전달됐다는 의혹에도 정씨는 "박씨 지시였다"는 반면, 박씨는 "정씨가 반품한 사실은 숨겼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씨는 2016년 총선과 올 3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초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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