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상장 5개월 전에 사들였다. 회사 주가는 2015년 4월 15일 9만1,000원까지 치솟았지만,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지면서 한 달여 만에 1만 원대로 추락했다.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매도해 8,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 정보는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를 사용했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 이전에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했다고 본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짜 백수오’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와 그렇지 않다는 정보가 혼재돼 있었기 때문에 식약처 검사 결과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검증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후보자가 얻은 정보가 ‘풍문이나 추측’에 불과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지자, 지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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