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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없다” 양주시의회, 조정지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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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없다” 양주시의회, 조정지역 해제 촉구

입력
2022.09.16 09:13
수정
2022.09.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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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본회의.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 본회의. 양주시의회 제공

경기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같은 해 12월 백석읍 등 4곳이 해제됐다. 현재는 장흥면, 양주1·2동, 회천1∼4동 등 7곳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윤창철 의장은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개월간 양주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조정지역 지정요건에서도 이미 벗어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를 열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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