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15일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쌀값 폭락 대처를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해 기권했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이하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정부 매입을 정부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소위원회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을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고 단독처리 배경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22개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담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시장격리제도가 존재하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정부가)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며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의 소위 통과에 환영을 표하고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며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를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원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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