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라이프' 고발
천연기념물 진돗개 4마리 무단 반출 혐의
"무단 반출 아니야, 관계기관 형사고발 검토"
전남 진도군이 지난해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을 구조한 동물보호단체를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진도군청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진도군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진도군은 "라이프가 진돗개(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돼 진도군 내에서 사육하는 개) 4마리를 진도군 밖으로 반출했다"(☞관련기사: 진돗개 나몰라 했던 진도군… 천연기념물 반환 요구 논란)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진도개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무단 반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도군과 라이프의 갈등은 지난해 8월 31일 라이프가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진돗개 65마리를 구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라이프는 구조된 개 가운데 천연기념물 4마리를 발견하고 이들의 치료와 회복을 도왔다. 이를 알게 된 진도군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라이프 측에 천연기념물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라이프는 △4마리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입양 홍보 방안 마련 △진돗개 보호∙치료비용 지급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개들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도군이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라이프는 "피학대동물을 구조한 것이며 진도군을 떠난 후 천연기념물임을 확인해 무단 반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65마리를 실은 트럭 2대가 진도군을 빠져나간 후 문화재청을 통해 65마리 중 1마리가 천연기념물임을 알게 됐고, 한 달 뒤 위탁보호소에서 천연기념물 3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도군은 라이프가 개농장 존재를 알린 후 2개월 가까운 시간이 있었지만 천연기념물 여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이프는 관계기관 담당자의 직무와 관련된 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그동안 들어간 진돗개 보호∙치료비용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검토키로 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개선작업에 들어갔다"면서도 "좋은 의도였든 아니었든 천연기념물 반출 행위는 불법으로 당연히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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