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기능 강화 위한 전문가 공청회
국회가 15일 정부 예산안 심의 및 결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혈세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내년도 예산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해 60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검증하는 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조차 정해진 기간(정기국회 개회 전)에 마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예·결산 과정에서의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전년도 결산심사 지연 및 결과 미반영 △세부사업 위주의 미시적 심사 등 현행 예·결산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선 부실 결산 문제가 주로 도마에 올랐다.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상설특위 방식의 예결위원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예결위원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전문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예결위와 상임위 겸임을 불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감과 내년도 예산, 전년도 결산을 비슷한 시기에 하다 보니 부실해진다"면서 "국감 기간을 옮기거나 결산과 예산 심사를 지금보다 더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연말에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몰려 있는데, 전년도 결산까지 9월, 10월에 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6월 말에 결산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결산심사 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심사를 진행해 내년도 예산에 결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원들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산에 투입될 국회 보좌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정당 소속의 상근 정책 전문인력을 예결위에 둬서 재정 운영 철학에 맞게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예·결산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회 결산 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의기한을 앞당긴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결산 심사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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