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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지역화폐 관련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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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지역화폐 관련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9.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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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낙전수입 모두 문제없다" 판단
정진상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의혹도 무혐의

경기도 내 각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도 내 각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운용사 특혜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화천대유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로 ‘코나아이’를 선정하고, 이 업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코나아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운용사로 선정된 업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선 뒤 성남시청 계약직 직원 A씨가 코나아이 임원으로, 코나아이 임원 B씨가 경기도 지역화폐 담당 임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효기간 만료로 남은 금액(낙전 수입)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선 각 시·군에 귀속되도록 했지만, 경기도는 코나아이와 협의하도록 해 추가 수익 배분이 업체 측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나아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익 배분의 경우 관련법이 시행된 후 시·군으로 귀속하도록 했다”며 “낙전 수입은 상시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후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대행기간은 3년이라 낙전 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서도 "상대업체의 점수가 미달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 정진상 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한 채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보좌관도 같은 해 ‘더샵 판교 포레스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실장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및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했으며 이듬해 2월 무순위 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경찰은 최초 청약에서 탈락한 정 실장이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보좌관 역시 분양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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