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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임대 월 720만 원 보장"... 혹하면 '쇠고랑'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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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임대 월 720만 원 보장"... 혹하면 '쇠고랑' 찹니다

입력
2022.09.15 12:00
수정
2022.09.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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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소비자경보 발령
통장매매·작업대출 등 전년 대비 210% 급증
"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 노려… 각별한 주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니다."

300만 원이 필요했던 A씨는 광고를 보고 대출업체에 연락했다. 업체는 A씨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대출은 어렵다며 '작업대출(문서위조를 통한 대출)'을 권유했다. A씨는 가짜 재직증명서로 저축은행 등 10곳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업체에 성공수수료 800만 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작업대출에 엮인 A씨는 현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작업대출 등 불법 금융광고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조치(의뢰)한 불법 금융광고는 총 1만1,11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지만, 유별별로는 통장 매매(210.8%) 작업대출(70.9%) 개인신용정보 매매(21%) 등이 급증했다.

A씨처럼 불법 금융광고에 말려들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A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류 조작으로 대출회사를 기망하는 '작업대출', 통장·체크카드 등을 넘기는 대신 대가를 지급받는 '통장 매매' 등은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다. 작업대출 가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장 양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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