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며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도 추가했다. 예컨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과 관련한 감사를 못하게 된다. 이 개정안에 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양금희 원내대변인)며 반발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문제, 2022년 3월 대선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논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 개시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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