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영진 50억 원대 횡령 및 회계부정
대법에서 징역형 확정... 자사고 지정 취소
1심 법원 "적법한 판단... 재량권 남용 아냐"
교육청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5일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7월 교육부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김옥배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자녀인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 법인 사무국장 박모씨 등이 교비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민 전 이사장 등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학교발전 기탁금 38억여 원을 횡령하고,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교육부가 시교육청 신청을 받아들이자,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휘문고 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휘문고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휘문고의 교비 횡령과 회계부정을 인정하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상당히 침해됐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5년 전국 자사고 폐지 방침도 교육청에 손을 들어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자사고 취소를 앞둔) 휘문고 측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육청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을 위해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문고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 과정을 그대로 보장받는 등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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