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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국힘 의원 비서관, 출동 경찰 2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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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국힘 의원 비서관, 출동 경찰 2명 고소

입력
2022.09.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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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택시 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 등 중상
의원실 "경찰 블랙박스 뒤늦게 확보"
경찰 "초동조치에 문제 없어"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국회의원 비서관이 경찰의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선임비서관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택시를 타고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을 지나다 택시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택시 기사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 나왔지만 A씨는 차량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했다. 이후 트럭이 다시 택시를 들이받았고 A씨는 갈비뼈 골절과 폐출혈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속한 의원실은 사고 후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택시와 트럭의 블랙박스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사흘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뒤늦게 확보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거짓말”이라며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통상 사고가 나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다”며 “당시 수사를 종결한 게 아니라 현장 조치를 종결한 것으로, 초동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의원실을 통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인천경찰청에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 등 41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한 자료 중에는 분기별 순찰계획서, 근무지정표, 고속도로 순찰대장의 교통초소 복무감독 내역 등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도 다수 포함돼 의원실이 경찰 사고처리에 불만을 품고 갑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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