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 행위시 수사기관 고발
교육 방해하면 학교 출입도 금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보호자나 민원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사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교육감이 나서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공존의 교육을 지향하는 보완적 혁신의 과제로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명문화하고 지원정책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해 2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3선 임기의 첫째 과제로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데 따른 조치다.
교권 침해 사건에서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조례 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게 노력 △민원인이 적법 절차를 위반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이 법적 대응할 경우 소송비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학교 내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방문자가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거나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모욕해선 안 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책무를 지닌다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외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내 자동녹음시스템 구축, 교원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등 정책도 내실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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