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읽기·쓰기·셈하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학력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올해 발표하는 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며, 앞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시행령에 따라 적용 전년도 9월 30일까지 마련돼야 한다. 종합계획은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되며,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시안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별 현장 교원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가 공개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최소한의 성취기준 제공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도구 고도화 △체계적인 학습지원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지원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가가 정하는 것이 눈에 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읽기·쓰기·셈하기 등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CBT)에서 컴퓨터 적응형(CAT) 평가로 전환된다. CAT는 개별 학생의 초기 문항 응답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별되면 저난도 문항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영역별로 정밀한 수준 파악이 가능하고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력수업과 보충수업도 강화된다. 한 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이 배치돼 수업 중 즉시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방과후 학생 수준에 따라 1대 1 또는 5명 이하의 소규모 맞춤형 교과 학습보충도 이뤄진다. 보충수업 수강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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