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 개최
자율차 관련 기술 수출 등 3건은 승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추진 계획 논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제조업체의 미국 진출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양극재 제조업체 엘앤에프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2차전지 관련 기술 수출 안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업기술보호위는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뿌리가 되는 최첨단 기술로, 해외 유출시 국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 보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예산으로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으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외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양극재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체 중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엘앤에프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3위로, 미국에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었지만 보안 조치에 발목이 잡혔다. 다만, 완전히 계획이 무산된 건 아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불승인 이유로 지목된 보안 문제를 해결한 뒤 재신청해서 승인 판단을 받으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자동차 분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안건 1건, 철강 분야 조건부 수출승인 안건 1건, 조선 분야 해외 M&A 조건부 승인 안건 1건 등 3개 안건에 대해서도 각각 의결했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자동차는 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에 관한 것이고, 철강은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 기술의 국제포럼 발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이다. 조선 분야는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해외 M&A 사항이다.
위원회는 또,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 등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달 중 민간 주도로 '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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