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광역시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139만5,553㎡·42만여 평)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발칵 뒤집혔다. 사업 예정지가 11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풀리면서 이곳을 한류문화콘텐츠 제작·생산 메카로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해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패소한 광주시의 제한 기간 연장 요청 포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된다. 이에 광주시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그러나 2019년 9월 광주시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광산구에 요청할 당시 그 이유로 내세웠던 난개발 방지 등이 해결되지 않은 터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3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요청을 포기하자 시청 주변에선 '민간사업자 엿 먹이기' 등 여러 말들이 돌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광주시 고위 간부는 이날 광주시가 평동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 묻자 "저희가 하는 행정 행위는 행정 행위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그 업체(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와의 연관성으로 귀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소송에서 진 광주시가 괜한 뒤끝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1일 광주시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달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가 1심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간부의 주장과 달리 다른 측면을 주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돌연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광주시가 패소하면서 자칫 사업을 재개해야 할 수도 있는 터라, 이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들이 지장물 설치 등 개발 행위를 할 게 뻔하고,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토지 매입비 등 사업비 부담만 커져 사업 추진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간사업자를 궁지로 몰아 넣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광주시의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이 한쪽(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선 소송을 걸고, 다른 한쪽(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대행 개발 사업)에선 사업을 하는 게 광주시로선 밉지 않았겠냐"는 뒷말도 나왔다.
이런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유도라는 설명에 대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시각은 좀 더 직설적이다. 당장 컨소시엄 내부에선 "(광주시 행태가) 치졸한 것 같다"는 격한 반응까지 터져 나왔다. 이 컨소시엄 관계자는 "애초 광주시가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가 재판에서 진 뒤 항소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발목 잡기 식으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실효를 유도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 연장 요청 포기를 두고 "광주시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상 사업 예정지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연장 대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경우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1조8,098억 원을 투입, 대규모 공연장과 촬영스튜디오 등 한류문화콘텐츠시설(연면적 20만여㎡)을 짓고, 아파트 8,683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이 사업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연장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 사업 예정지는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용도지역 변경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광주시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연장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광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는데,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연장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며 "이건 누가 봐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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