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토석채취업자도 기소
토석 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행정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준성(69) 전 전남 영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 전 군수 친척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이모(69)씨를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A씨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사업용 토석 채취가 불가능했던 산지에 허가를 내주고, 이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억 6,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산지는 애초 김 전 군수는 소유였지만, 군수 취임 후 김 전 군수는 A씨 명의로 이전한 뒤 이씨에게 팔고 이에 대한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석 채취업자 이씨는 또 회사 법인 자금으로 A씨 명의의 회사 주식을 여러차례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건설기계 임차료로 가장해 공금 23억 4,2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영광군의 토석 채취 허가 과정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 등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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