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메시지"
"조직적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군에서 수사할 때 이렇게 은폐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될 겁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군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안 특검은 “군에서는 아직 피해자를 격려하기보다는 가해자 걱정이 먼저”라고 지적한 뒤 “이 중사도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특검팀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이 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이후에도 2차 가해로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특검 수사로) 15비행단 관계자는 기소가 안 됐다.
"국방부 수사 단계에서 (2차 가해자들은) 이미 기소가 다 됐다. 국방부는 15비행단 쪽에서 2차 가해가 있다고 봐서 그런지 15비행단에서 기소가 많이 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 불구속 수사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군 검사 등의 직무유기 때문이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
"피해자 분리가 대대장에 의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관들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대대장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를 철저히 했고,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피해자 분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하게 됐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이 중사가 사망하기까지 초동수사에 관여한 게 없었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군 경찰에 대해선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부분을 조사했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 검찰 역시 조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많았고, 특정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군 조직의 폐쇄성 때문이란 시각이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과 군 검사 수사 당시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수사 결과를 보면, 결국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
"형법적 공범 개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수사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다. 말이 추행이지 굉장히 심각한,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피해였는데도 군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를 격려하기보다는 가해자 걱정이 먼저였다. 이 중사 역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 아닌가' 걱정까지 하면서 죄책감을 가졌다. 왜 문제를 삼았느냐는 주변 사람들 시선이 고통스러웠고, 결국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야 했다. (새로운 곳에서도) 이 중사에 대해 누구 하나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보낸 것인데, 군대란 폐쇄적 조직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중사도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대 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장, 대대장, 군 검사를 (이 같은) 군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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