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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개혁 계기... 재판 지연엔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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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개혁 계기... 재판 지연엔 주의를"

입력
2022.09.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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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원의 날 기념사
"기일 지체되는 사건 최소화해야"
"사법 접근권 향상됐다" 자평도

김명수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과거 체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며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논란에 대한 판사들의 자성도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정립한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모범 사례로 사법 접근권이 향상된 점을 들었다. △지방·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등으로 사법 편리성이 제고됐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소액사건에서의 이유 기재 권고 △공정한 양형심리를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 법제화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시대에 법관이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 △법관 장기근무제 도입 및 전문법관 확대 등을 예시로 꼽았다.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현황도 언급됐다. 김 대법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이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고,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추진이 결정됐다"며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 말미에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한 반성도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사건처리 절차와 계획에 관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간 기일이 지정되지 않거나 기일이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가 사건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 작고한 윤희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종렬 서울중앙지법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법 법원주사, 백운식 ㈜정보와기술 팀장(서울중앙지법 전산팀장), 이시연 ㈜케이티아이에스 팀장(사법사용자지원센터 팀장)이 표창을 받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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