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지원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돼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전체 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등 공익 사업을 4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5월 기준 총 3,780개다.
지금까지 장애인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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