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및 업무 내용 명기, 계약서 작성 의무화
위반 시 공정위 조사 등 프리랜서 보호
일본 정부가 개인 자격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일환으로 프리랜서 보호법(가칭) 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 법안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기업이 업무 내용이나 보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한다. 구두로 발주했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업무 내용이나 보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무를 해지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둔다. 프리랜서 측의 잘못이 없는데도 보수를 줄이거나 납입한 제품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나 권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자본금 1,000만 엔(약 1억 원) 초과 기업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하청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교부 등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의 40%가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의 소기업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호망을 더 넓히기 위해 새 법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10월 중 시작될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회기 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내각 관방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462만 명(2020년)으로 취업자 전체의 약 7%에 해당한다. 4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며 △정보기술(IT) △디자인 △배달 △건설 △학원 강사 등 업종도 다양하다. 이들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기준법(한국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본 최대 노총인 렌고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시점에서 1년 이내 고용주 측과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프리랜서가 약 40%에 달했다. 이 중 ‘보수 지급 지연’ ‘일방적 업무 내용 변경’ ‘부당하게 낮은 보수’ 등이 상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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