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TV 이어 김어준 뉴스공장서
김건희 유흥업소 의혹 거듭 제기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씨는 올해 1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 생활을 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월 안씨와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호텔 전 종업원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안씨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안씨는 뉴스공장 출연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더탐사)’ 방송에서 쥴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안씨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도 8일 안씨와 또 다른 제보자 김모씨,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해 송치한 강진구ㆍ최영민 시민언론더탐사 대표는 기소 명단에서 빠졌다.
재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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