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추석 연휴 기간 남의 집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한 서울의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마포구청 팀장급 공무원 A씨(57)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0일 새벽 4시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넘은 뒤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확인, 범행 현장 인근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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