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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늘자 늘어난 교권침해...56%가 모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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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늘자 늘어난 교권침해...56%가 모욕·명예훼손

입력
2022.09.12 15:12
수정
2022.09.12 15:38
0 0

2020년 1197건→지난해 2269건으로 증가
모욕·명예훼손이 56%, 상해·폭행 10.5%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분리 대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며 줄었던 교권 침해 사건이 지난해 다시 증가했으나,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지난해 2,269건 발생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을 했던 2020년 1,197건이었으나 지난해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2,454건) 2019년(2,662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56%)이었다. 이어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순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2,098건, 학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는 171건으로, 교권을 침해한 당사자는 대부분 학생이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분 중 가장 많은 건 출석정지(45.1%)였다. 교내봉사(14.1%), 특별교육 이수(10.7%), 전학(9.2%), 사회봉사(7%)가 뒤를 이었다. 퇴학 처분을 받은 건 전체 가해 학생의 1.9%였다.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경우도 3.2%다.

피해 교원의 경우 교권 침해 사건 이후 학급교체, 관리자 상담·힐링연수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권고, 본인 희망으로 미조치된 경우가 65.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특별휴가(23.8%), 일반병가(5.9%), 공무상 병가(2.7%), 연가(0.9%), 일반휴직(0.4%), 전보(0.3%), 공무상 휴직(0.1%) 순이었다.

입법조사처는 "피해 교원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전학과 퇴학이나, 이는 학생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일부 사안에 대해 처분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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