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도 공수처 판단대로 무혐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이 제기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리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이 언급한 '윤우진 사건'은 윤우진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말한다.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은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알려지자, 윤 전 서장이 윤 대통령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며,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만큼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6월 13일 박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박 전 원장 발언이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 권한은 없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원장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해 9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언론사 제보를 모의했다며 박 전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 인물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 판단과 같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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