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추석 연휴 뒤 예정
박수홍씨,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박씨의 친형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의 친형이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등 비용을 전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 측은 지난 해 4월 "친형 부부가 수익을 7대3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30년 간 동업관계에 있었지만, 생필품, 쇼핑 등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2개월 뒤에는 친형에 대해 86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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