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9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920원보다 9.2%(101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 임금 9,620원보다 2,310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으로, 광주시가 2015년 하반기부터 도입했다.
광주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비를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 등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광주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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